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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025-10-3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245 · 삭제 9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 납세의무자 등개정2026. 1. 1. 시행 예정
  2.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3. 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4.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개정2026. 1. 1. 시행 예정
  5. 제20조 신고 및 납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6.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개정2026. 1. 1. 시행 예정
  7. 제71조 납입개정2026. 1. 1. 시행 예정
  8.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9. 제103조의19 과세표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10. 제103조의20 세율개정2026. 1. 1. 시행 예정
  11. 제103조의21 세액계산개정2026. 1. 1. 시행 예정
  12. 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13. 제103조의34 과세표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14. 제107조 납세의무자개정2026. 1. 1. 시행 예정
  15. 제108조 납세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16.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개정2026. 1. 1. 시행 예정
  17. 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개정2026. 1. 1. 시행 예정
  18.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개정2026. 1. 1. 시행 예정
  19.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개정2026. 1. 1. 시행 예정
  20. 제147조 부과ㆍ징수개정2026. 1. 1. 시행 예정
  21.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2. 제47조 정의개정2026. 4. 24. 시행 예정
  23. 제52조 세율개정2026. 4. 24. 시행 예정
  24.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개정2026. 7. 1. 시행 예정
  25. 제142조 과세대상개정2026. 7. 1. 시행 예정
  26. 제143조 납세의무자개정2026. 7. 1. 시행 예정
  27. 제144조 납세지개정2026. 7. 1. 시행 예정
  28.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개정2026. 7. 1. 시행 예정
  29. 제147조 부과ㆍ징수개정2026. 7. 1. 시행 예정
  30.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개정2027. 1. 1. 시행 예정
  31. 제103조의3 세율개정2027. 1. 1. 시행 예정
  32. 제7조 납세의무자 등개정2027. 9. 9. 시행 예정
  33. 제10조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개정2027. 9. 9. 시행 예정
  34.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개정2027. 9. 9. 시행 예정
  35. 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개정2027. 9. 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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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과세 주체문제 2
    4.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문제 16
    5.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1. 제6조정의문제 18
      2. 제7조납세의무자 등문제 78예고
      3. 제8조납세지문제 4
      4. 제9조비과세문제 20
      1.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문제 14
      2.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문제 8
      3.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문제 27예고
      4.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문제 6
      5.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문제 1예고
      6.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문제 13예고
      7.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8.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문제 35
      9.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문제 2
      1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문제 30예고
      11.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문제 1
      12.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문제 1예고
      13.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문제 8
      14. 제15조세율의 특례문제 17
      15. 제16조세율 적용문제 13
      16. 제17조면세점문제 12
      1. 제18조징수방법문제 2
      2. 제19조통보 등문제 1
      3. 제20조신고 및 납부문제 31예고
      4. 제20조의2삭제
      5.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문제 13예고
      6.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문제 1
      7.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문제 5
      8.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9.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1. 제23조정의문제 14
      2. 제24조납세의무자문제 20
      3. 제25조납세지문제 19
      4. 제26조비과세문제 11
      1. 제27조과세표준문제 21
      2. 제28조세율문제 33
      3.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4. 제30조신고 및 납부문제 22
      5. 제31조특별징수문제 2
      6.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문제 1
      7.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문제 1
      1. 제34조세율
      2. 제35조신고납부 등문제 1
      3. 제36조납세의 효력
      4.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5.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6.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7.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8.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1. 제40조과세대상
    2. 제41조납세의무자
    3.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4. 제43조신고 및 납부
    5.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6.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7.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1. 제47조정의예고
    2. 제48조과세대상
    3. 제49조납세의무자
    4. 제50조납세지
    5. 제51조과세표준문제 1
    6. 제52조세율예고
    7. 제53조미납세 반출문제 1
    8. 제54조과세면제
    9.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10.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11.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예고
    12.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13. 제59조기장의무
    14.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15.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6. 제62조수시부과
    17. 제62조의2특별징수
    18.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19. 제64조납세담보
    1. 제65조과세대상
    2. 제66조납세의무자문제 1
    3. 제67조납세지
    4.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5.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6.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7. 제71조납입예고
    8.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9.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1. 제74조정의
      2. 제75조납세의무자
      3. 제76조납세지
      4. 제77조비과세
      1. 제78조세율
      2. 제79조징수방법 등
      3.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1. 제80조과세표준
      2. 제81조세율문제 1
      3. 제82조세액계산
      4.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문제 1
      5. 제84조신고의무
      1. 제84조의2과세표준
      2. 제84조의3세율
      3. 제84조의4면세점
      4.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5.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6. 제84조의7신고의무
      1. 제85조정의문제 1
      2. 제86조납세의무자 등문제 5
      3.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4.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5. 제89조납세지 등
      6. 제90조비과세
      1. 제91조과세표준
      2. 제92조세율
      3.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예고
      4.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6. 제96조수정신고 등
      7. 제97조결정과 경정
      8. 제98조수시부과결정
      9. 제99조가산세
      10. 제100조징수와 환급
      11.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2. 제101조의2삭제
      13.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 제102조의2삭제
      2. 제102조의3삭제
      3. 제102조의4삭제
      4. 제102조의5삭제
      5. 제102조의6삭제
      6. 제102조의7삭제
      7. 제102조의8삭제
      1. 제103조과세표준문제 3
      2.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3. 제103조의3세율문제 5예고
      4.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문제 2
      5.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6.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7.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8.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9.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1.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2.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3.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2.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3.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4.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5.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6.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1. 제103조의19과세표준예고
      2. 제103조의20세율예고
      3. 제103조의21세액계산예고
      4.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예고
      6.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7.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8.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9.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10.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1.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12. 제103조의30가산세
      13.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예고
      14.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2. 제103조의34과세표준예고
      3.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4.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6.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7. 제103조의39가산세
      8.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1. 제103조의41과세표준
      2. 제103조의42세율
      3.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4.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5. 제103조의45징수
      6.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제103조의47과세표준
      2. 제103조의48세율
      3.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5.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6.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1.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2.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3.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4.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5.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1.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2.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문제 2
      3.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4.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5.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6.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7.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1. 제104조정의문제 17
      2. 제105조과세대상문제 14
      3.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문제 58
      4.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5. 제107조납세의무자문제 45예고
      6. 제108조납세지문제 4예고
      7. 제109조비과세문제 19
      1. 제110조과세표준문제 20
      2. 제111조세율문제 32
      3.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4.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문제 1예고
      5. 제113조세율적용문제 26
      1. 제114조과세기준일문제 23
      2. 제115조납기문제 28
      3. 제116조징수방법 등문제 24
      4. 제117조물납문제 25
      5. 제118조분할납부문제 17
      6. 제118조의2납부유예문제 1
      7. 제119조소액 징수면제문제 11
      8.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문제 1예고
      9.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10. 제120조신고의무문제 4
      11.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12.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문제 10
      13.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1.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2. 제125조납세의무자
      3. 제126조비과세
      4.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5.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예고
      6.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7.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8.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9.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10. 제133조체납처분
      11.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1. 제135조납세의무자
      2. 제136조세율
      3. 제137조신고납부 등
      4.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5.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6.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7. 제140조세액 통보
      1. 제141조목적문제 4
      2. 제142조과세대상문제 4예고
      3. 제143조납세의무자문제 3예고
      4. 제144조납세지문제 4예고
      5. 제145조비과세문제 3
      1.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문제 7예고
      1. 제147조부과ㆍ징수문제 7예고
      2. 제148조소액 징수면제문제 1
    1. 제149조목적문제 2
    2. 제150조납세의무자문제 18
    3.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문제 8
    4.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문제 4
    5.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문제 2
    6. 제154조환급
부칙 6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30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과세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4호, 2024. 2. 13.>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26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부칙 <제19860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2.13]
제4조(담배소비세의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배소비세 등의 특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제1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액을 특별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산출세액의 부재에 따른 정산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3제1항 및 제103조의5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교육세 납입 방법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34호, 2023. 8. 16.>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2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230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1. 제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2023년 6월 11일
2. 제85조제1항제15호, 제103조의37제5항 단서, 제110조제3항 및 제122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87조제1항, 제89조제3항제4호,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103조의8, 제103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4. 제93조제18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2조제1항, 제93조제17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배소비세에 부가된 가산세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15호 및 제103조의37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토지등의 매매차익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을 확정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세 반출된 담배의 담배소비세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1호다목에 해당되어 반출된 담배를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10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13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103조의48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제1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8957호, 2022. 6. 10.>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95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18655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3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 연도에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건축물로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로 한다.

부칙 <제18544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7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50은 237분의 50으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60은 237분의 6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100은 237분의 100으로,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43은 237분의 27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8294호, 2021. 7.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제113조제5항 및 제15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5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76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2024.12.31>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전출자의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103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5년을 10년으로 본다.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 제107조 및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제13조(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납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3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감정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05조에 따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제1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제81조제3항"을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이하에서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를 "이하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부칙 <제17757호, 2020. 12. 29.>

부칙(소득세법) <제1775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부칙 <제17651호, 2020. 12. 22.>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61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2조 생략

부칙 <제17473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85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 제93조제10항ㆍ제12항,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3조의19, 제103조의21제2항,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7>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신고 등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및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
제15조(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한다.
제44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1장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1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1.1.1] 제18조

부칙 <제1666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을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3조제1호가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194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제8항(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5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소득세 소액 징수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03조의6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1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08호, 2018. 12. 24.>

부칙(법인세법) <제1600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03조의21제1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6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03조의29제1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5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5335호, 2017.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2.31>
1. 제103조의3제5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의3제6항제2호 및 제103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 2020년 1월 1일(단,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92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정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103조의25제1항제2호,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69호, 2017. 2. 8.>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주택재건축조합"을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으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567호, 2017. 2. 8.>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제6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7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ㆍ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2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식회계를 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74호, 2016. 12. 27.>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고,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하며, 제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로 하며, 제30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31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35조제4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60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며, 제7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8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84조의6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9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9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9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99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제101조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고, 제10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03조의7제8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8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13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14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1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며,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고, 제103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제103조의28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29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30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3조의61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6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며, 제13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4116호, 2016. 3. 29.>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3조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로 한다.
제108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033호, 2016. 2. 29.>

부칙(상표법) <제14033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를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을 "「상표법」 제1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표법」 제86조의31"을 "「상표법」 제197조"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97호, 2016. 1. 19.>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1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3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636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 단서, 제6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등 귀속 및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합병에 따른 세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단서 및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3조의37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소득세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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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6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이 법 시행 후 정산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부칙 <제13427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건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2017.12.26] 제5조
제6조(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 이전ㆍ말소 전 자동차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양도한 분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25호, 2015. 7. 24.>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54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정부는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55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등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01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담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602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05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일 1일 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되어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부칙 <제12153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3.24>
제3조(개수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트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신탁재산 체납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 유예)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탁재산 이전에 따른 세율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며,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제21조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89조제1항, 제8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고, 제121조의16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121조의9제8항, 제121조의17제9항, 제121조의20제11항, 제121조의21제1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개정한다.
⑦ 종합부동산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부칙 <제12118호, 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73호, 2013. 6. 7.>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한다.
제66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로 한다.
제67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제68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을 "「부가가치세법」 제7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 및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17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자치시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37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3항ㆍ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4호ㆍ제18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ㆍ제4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결정ㆍ경정한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분을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부과고지한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24호, 2011. 12. 31.>

부칙(국세기본법) <제11124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부칙 <제11110호, 2011. 12. 2.>

부칙(저작권법) <제11110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부칙 <제11108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24호, 2011. 7. 25.>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469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1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세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대여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의 등록(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4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제15조(외국인 소유 선박 등의 임차 수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연부로 임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 그 취득과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0361호, 2010. 6. 8.>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40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제4항, 제189조5항, 제260조의3제4항 및 제2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 중의 징수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적용례) 제1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등기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 등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세분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8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의 적용례)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하고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52호, 2010. 4. 12.>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31, 2021.12.28, 2024.12.31>
[본조신설 2010.12.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의 시행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제7호 및 제15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① 제1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⑦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가액에 불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7조제1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를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