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9조(과징금 처분)제10장 보칙

법령 수산업법 제10장 보칙

제99조(과징금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9조(과징금 처분) 2단 3 · 3단 18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