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2026.9.22>
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23.10.31, 2026.9.22>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시행계획의 심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소속된 어업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어구의 규모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2.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2024. 5. 1.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26어절 · 삭제 2어절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2026.9.22>
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23.10.31, 2026.9.22>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시행계획의 심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시행계획의 심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23.10.31>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시행계획의 심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2026.9.22>
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23.10.31, 2026.9.22>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시행계획의 심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