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법령 수산업법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8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