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다음 조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