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