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제6장 어구의 관리 등

법령 수산업법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