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제5장 어업조정 등

법령 수산업법 제5장 어업조정 등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