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제5장 어업조정 등

법령 수산업법 제5장 어업조정 등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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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