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① 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0조 ④ ←①이 법령제55조 ① ←①이 법령제9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수산자원관리법제20조 조업척수의 제한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다음 조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