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4조(준용규정)제4장 어획물운반업

법령 수산업법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54조(준용규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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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