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제4장 어획물운반업

법령 수산업법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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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