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준용규정)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7 (2단)이 법령제40조 ←①이 법령제43조 ←①이 법령제11조 ① ←①이 법령제15조 ←①이 법령제18조 ←①이 법령제27조 ① ④ ⑤ ←①이 법령제29조 ① ② ③ ←①이 법령제30조 ① ③ ←①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33조 ←①이 법령제34조 ←①이 법령제52조 ① ←①이 법령제46조 ←②이 법령제27조 ←②이 법령제48조 ←③이 법령제31조 ←③이 법령제33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이 법령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이 법령제77조 어구 수거 해역 …이 법령제88조 보상이 법령제99조 과징금 처분이 법령제103조 청문이 법령제106조 벌칙이 법령제107조 벌칙이 법령제108조 벌칙이 법령제112조 과태료이 법령제112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다음 조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