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조(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