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1>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024. 1. 12. 시행분 → 2026. 10. 22. 시행분 · 추가 57어절 · 삭제 20어절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2.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1>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