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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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