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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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4.21>

2026.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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