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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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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