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