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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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4.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026.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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