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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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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