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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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