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조(형의 분리 선고)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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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