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9조(벌칙)제11장 벌칙

법령 수산업법 제11장 벌칙

제109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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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