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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