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0장 보칙

법령 수산업법 제10장 보칙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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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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