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제10장 벌칙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장 벌칙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