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