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의12소위원회 다음 조 제7조의14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