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