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전속관할 다음 조 제54조소송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