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처리기간)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처리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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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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