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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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