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현행 (2026-10-29) 2026.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