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제5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5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현행 (2026-10-29)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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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7. 3.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