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0-29)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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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7. 3.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