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0-29)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28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3.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