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제5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5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현행 (2026-10-29)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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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28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3.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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