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