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