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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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24.7.2>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2024.7.2>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7, 2021.9.14>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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