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제1장 총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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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 1.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