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