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제2절 건설사업관리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