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