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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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4. 1.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