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