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