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현행 (2026-10-29)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지체없이 교육ㆍ훈련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ㆍ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