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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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1.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