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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