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7. 시행분 (2026. 2. 1. 전까지) 2026. 2.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1.10.19>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2. 삭제<2020.12.29>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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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1.10.19, 2026.1.27>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기업부설연구소등의 및연구개발 기술개발지원에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2. 삭제<2020.12.29>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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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7. 시행 ~ 2026. 2.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585@2024-01-07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1.10.19>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2. 삭제<2020.12.29>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