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다음 조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